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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을 배려하자-현실을 바로 말하자(1)
학생들을 배려하자-현실을 바로 말하자(1)



게임개발과정을 배우는 학생들을 만난다는 것은 참으로 유괘하면서 재미가 난다.
막 피어오르는 새싹처럼 꿈과 희망을 가진 그들에게는 피로에 찌들고, 일에 스트레스받는 스트레스보다는 밝음이 보이기 때문이다.

그들의 힘찬 발걸음은 늘 나에게도, 많은 교훈과 스스로를 돌아보게 만든다. 과거에 집필했던 책을 다시보면 '과연 내가 그들을 배려한다고 쓴 기획실무책이지만 많은 도움을 줄수가 있을까?' 라는 의문도 든다. 그만큼 그들은 유리잔과 같이 상처받고 부서지기 쉬운 그릇이기 때문이다.

그런 그들에게 나는 반문한다.
- 게임의 현실은 냉혹하다. 스스로 공부를 하지 않고, 독한 마음을 가지지 않으면 현실에서 도태된다!

이런 이야기를 할때마다 나는 미안한 마음을 감추지 못한다. 그렇다고 현실을 모르는 다른 교수나 학계분들처럼 말을 할수가 없기때문이다.
- 게임업게에 가면 수천만원의 연봉을 받고, 즐거운 삶을 살수가 있다. 너희는 졸업하면 다 취업이 된다!
라고는 할수가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늘 이렇게 스스로에게 반문한다.
-애들을 배려하는 것은 냉혹한 현실을 이야기해주자! 그리고 그 현실을 이겨나가게 방안을 이야기해주자. 너희들이 보지못한 게임계의 입사이야기와 그 과정을 이겨내고 열심히 일한 선배들의 이야기를

해주자고.....
진정한 학생들에 대한 배려라는 것은 그들에게 현실을 준비하고 대응할 시간을 마련해주는 것이다. 인기와 미사여구와 같은 감언이설보다 말이다. 그래서 몇가지 원칙을 세웠다.

학생들을 배려하기 위한1단계는 현실의 파악이다.

1. 연봉
게임업계의 연봉대는 회사마다 틀리지만 보편적으로 플렛폼으로 모바일게임(스마트포함), 온라인게임(mmo와 캐쥬얼로 크게 분류), 웹게임개발등도 초봉이 틀리다. 과거에는 신입의 초봉이 가장 낮은게 모바일쪽이었다. 그래서 많은 신입개발자들이 연봉및 연봉대비인상율이 낮고, 피로강도와 업무강도가 높은 모바일을 꺼려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지금은 스마트폰의 강세로 인하여 온라인업계보다 많은 대우를 해주는 곳이 생기기도 하였다.
신입의 연봉은 기본적으로 1800+@를 기본으로 하며 이보다 낮은 경우는 생활하기가 어렵다.
대기업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2000대 중반과 3000대를 주는 경우가 존재를 한다.

2. 복지

 *사대보험
4대보험고용보험의룝보험국민연금산재보험
 4대보험은 기본으로 제공해준다.

*식대제공
조식중식석식
회사마다 식사제공의 조건이 틀리다. 평균적으로는 야근을 할 경우에 석식을 무상제공해주거나 야근수당으로 주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신입의 경우에는 박봉에 하루1~2끼의 식사가 무료로 제공이 된다면,

월 20일의 근무x식대비용(5~6,000원)=100,000~120,000원
1년기준으로는 20일의 근무x식대비용(5~6,000원)x12=1,200,000원이 넘는 돈을 절약하게 된다
.

*기숙사 제공
서울은 많은 게임회사가 존재를 한다. 하지만 서울의 집값은 상상하기 힘들정도로 비싸다. 지방에서 올라온 학생들이나 신입에게는 부담스러운 금액이라고 할수가 있다. 그래서 기숙사를 제공하거나 회사오피스텔을 저렴하게 임대(4~6명이 월관리비를 부담하는 구조등)해줄수가 있는 회사가 도움이 될것이다.

기숙사를 제공하는 회사에 입사하게 되는 경우에는 1년에 적지않은 비용을 아낄수가 있다.

서울시내 최소숙박시설 고시원기준:1인이 겨우 잠만 잘수있는 경우의 금액은 월30만원(공동화장실 공동샤워시설기준)전후이다.
1년이면 12개월x고시원월비용=3,600,000원의 비용이 절감이 된다. 물론 회사기숙사경우도 100% 무료인 경우는 적고 5~10만원을 지불하는 경우도 있다. 그럴경우를 적용해도 200만원이상의 돈을 절감을 할수가 있다.


*주5일차
주5일 근무를 하지 않는 회사도 있다. 간혹 격주를 하거나 창업초기회사일 경우는 휴일이 없는 경우도 발생을 한다.

*월차/년차/휴가
기본적으로 주어지는 경우지만 회사의 규모상 없는 경우도 존재를 한다. 월차와 년차는 근속년수에 따라서 늘어난다. 휴가는 기본적으로 여름의 경우 3박4일~4박5일 혹은 주말을 끼고 포함해서 9일을 주는 경우도 있다. 그리고 근속년수5년마다 유급휴가로 1개월을 주는 경우도 있다.


*경조사
경조사의 경우는 직계존속을 하는 경우가 태반이고, 회사들중 경조사에 대한 회사내규가 없는 회사들도 존재를 한다. 간혹 이 경조사에 대해서 규정을 모르고 오해를 사는 경우도 발생하기 때문에 회사내규나 규약을 잘 읽어보기를 바란다. 간혹 규모가 작은 회사의 경우에는 경조사가 발생할 경우, 임직원의 휴무를 보장해주지만 금전적으로 지급해주는 것에 대해서는 그리 많지 않다.

*퇴직금
1/12의 경우가 태반이지만 아직도 월급안에 포함된 1/13일을 쓰는 회사들도 더러 있다. 여기서 오해를 하는 것이 퇴직금이 별도로 적립되는 것과 월급의 지급방식이 1/16의 경우와 월급안에 퇴직금이 포함된 1/13을 오해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대기업의 경우는 보너스를 나누어서 주는 방식을 취하기 때문이다.



By 풍아저씨~






by 풍무언 | 2011/12/26 01:18 | 학생들이 바라는 게임기획론 | 트랙백 | 덧글(0)
중국여행_상해요리

중국여행_상해요리



중국을 여행하다보면 무슨무슨 요리라고 적힌 간판을 자주 보게 된다. 보통 각지역의 나눈 요리로 4대요리라고 한다. 참고로 4대요리는 요리가 4개가 아니라 그 지역을 말한다.

이번 상해여행에서 뜻하지 않게 상하이차이를 맛보게 되었는데, 여타의 중국요리와는 틀리게 해산물이 기름에 튀기거나 볶은 류가 아닌 음식도 나왔다.

참고로 중국의 4대요리는

베이징 차이: 북경을 중심으로 하는 베이징차이는 청나라 시대부터 전국 진상물이 북경으로 올라오고 우수한 요리사들이 북경으로 모이면서 발생했습니다. 베이징 차이는 튀김요라와 볶음요리 등 맛이 진하고 기름진 음식이 특히 발달해 있으며, 베이징 오리가 대표적 요리입니다. 우리나라의 대부분 중국집들이 베이징 요리법을 따르고 있습니다.

상하이 차이(산둥차이) : 산둥반도와 상해를 중심으로 발달한 요리입니다. 이 지역은 바다와 가깝기 때문에 해산물 요리가 많이 발달했으며, 간장과 설탕을 많이 쓰기 때문에 달고 진한 맛이 많이 납니다. 원래는 난징차이라고 불리웠으나 상해가 발달하면서 상하이 차이라고 불립니다. 대표적 음식으로는 상하이 게 요리가 있으며, 한 마리의 생선을 가지고 부위별로 다른 조리법과 양념을 이용해 만드는 생선요리가 있습니다.

광둥차이 : 광둥은 예전부터 먹는 문화가 발달한 지방입니다. 외국과의 교류가 빈번한 지역 특성으로 전통요리와 국제적 요리의 특성이 합쳐져 퓨전적인 요리의 문화가 발달한 지역입니다.

자연의 맛을 살린 담백함이 이 지방 요리의 특징입니다. 대표적인 요리로는 딤섬이 있으며, 우리가 즐겨먹는 탕수육이나 팔보채도 이곳에서 발생한 요리 입니다.

쓰촨차이(사천요리) :쓰촨지역은 예로부터 곡창 지대로 유명한 분지 지역입니다. 이곳의 요리는 야생 동식물이나 채소, 민물고기를 주 재료료 하며, 더위와 추위가 심해 향신료를 많이 쓴 요리가 특징입니다. 특히나 매운 요리가 유명합니다. 대표적 음식으로는 마파두부가 있습니다

[출처:http://kin.naver.com/qna/detail.nhn?d1id=11&dirId=110408&docId=137400752&qb=7KSR6rWt7JqU66as&enc=utf8&section=kin&rank=1&search_sort=0&spq=0&pid=gYNIh35Y7t8ssab6BQVssc--117191&sid=Tvcuql3m9k4AAEXl@iM]


이번에 맛본 요리상해요리

연어전채요리와 소라고동같은 류를 간장에 밑간을 하고 먹는 것, 그외에도 한국에서도 먹기가 힘든 랍스타를 통채로 소스와함께 요리하고, 보관냉장기간 3일안에 먹는 맥주(설명에 의하면), 곡물로 빚은 상하이 와인(찹쌀, 매실등)에 돼지고기를 튀기듯이 외부는 아삭하고 속은 말랑한 육류, 그외에 수육같은 요리를 여러내장과 함께....참 중국음식은 종류도 많고 이름도 외우기가 힘들정도 많다.

가끔 느끼지만 중국요리를 먹다보면 식당에서 서빙하는 인력이 붙어서 편하게 먹는다는게 좋다. 반면에 단점은 식당에도 담배를 막 피워대는게 기본이라서 음식맛이 담배연기에 변색되는게 참으로 아깝다고 말하고 싶다.


By 풍아저씨






















by 풍무언 | 2011/12/26 00:32 | 삶의 여유 | 트랙백 | 덧글(0)
[기내식01] 아시아나

[기내식01] 아시아나

아시아나 항공기의 기내식


해외로 걸음을 옮기면 비행기에서의 기내식은 필수적으로 먹게 된다. 특히 아시아나의 기내식은 깔끔하기로 정평이 나서 첫번째로는 오렌지주스를 한잔 받아두고, 두번째로 알미늄쿠킹호일로 덥힌 아주 뜨거운 식사를 개봉한다.
두번째는 포크와 티스폰 칼이 든 비닐을 벗겨, 김이 모락모락다는 ???를 먹는다. 메뉴가 계절마다 틀려서.

그리고 다음으로 메밀(모밀?)든 작은 상자의 프라스틱커버를 벗겨서 메밀장과 함께 후르륵 먹는다! 아! 시원짭쫄럼한 것이 단맛과 짠맛이 어울려져서 맛난다.

다음으로는 식후 디저트용의 케익조각을 오렌지 주소와 함께 마신다. 이때 오렌지 주스는 반만 마신다. 부족하면 지나가는 스튜디어스한테 달라고 하면 되지만 지나침 오렌지의 섭취는 비만이다....

그후 소프트롤의 비밀을 벗기고 가운데 나이프를 푹! 쑤셔서 반으로 자른다. 그위에 살짝 데워진 버터(쿠킹호일식사옆에 두면 온기때문에 흐물흐물거린다)를 꺼내 스삭! 소프트롤(빵)의 접혀진 부분에 넣고는 남은 오렌지 주소와 꿀걱! 와우! 맛난다. 입가심으로 신선하기 그지없는 물을 마시고, 홍차로 입가심을 하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원본크기로 보실수 있습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원본크기로 보실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쟁반안에 든 음식봉지들을 이쁘게 정리해서 주는 것이다. 카트안에 구겨넣는 스튜디어스들의 고생을 날리기 위해서^^


모월모월 어느날 여행가는 by 풍무언

by 풍무언 | 2011/12/19 00:11 | 삶의 여유 | 트랙백 | 덧글(0)
중국여행_항저우의 요리들

중국여행_항저우의 요리들

중국을 여행하다보면 듣도보도 못한 무수한 음식들이 상에 오른다. 그중 차마 먹기 힘든 음식들도 있는 반면에 휘귀하고 신기하고 특이한 맛을 자랑하는 음식들도 많다.

패키지여행을 하다보면 맛보는 그런 정형화된 음식이 아니라 그 지방특유의 풍미를 먹다보면 꼭 반주로 술이 들어간다. 한국에서는 편하게 마시는 술조차도 중국에서는 38~60도가 넘는 술들이 나오니 나처럼 술을 즐기지 않는 사람들한테는 무척이나 고통이 따른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원본크기로 보실수 있습니다.


또한 중국의 식사습관상 건배를 외치기 마련! 그럴때마다 난 지친 간과 속을 풀어주기 위해서 식사에 나온 닭죽? 스프같은 것을 후르륵 마신다. 이번 항저우행은 보기드물게 살아있는 새우를 양념한 그릇안에 넣고 파닥! 파닥! 몸부림치는 것을 먹는 음식이 나왔다. 좋은 보양식이라고는 하지만 먹기가 쉽지 않았다. 그외에도 9년이 넘는 중국비지니스에서 처음으로 전복과 회가 나왔다.

한국에서 흔한 전복과 달리 중국에서는 더 비사게 인식되는 음식이었지만 맛은 한국이 나은것 같다. 정말 중국은 음식의 나라다. 그리고 몸무게를 불리는 나라였다.

By풍아저씨

by 풍무언 | 2011/12/19 00:10 | 삶의 여유 | 트랙백 | 덧글(0)
산천어 축제
산천어 축제

번거로움에서 벗어나서 자연을 느끼고 싶은분!
차디찬 공기와 대자연의 기운을 폐부깊숙이 들여마실분이라면....

한번은 가보기를 권한다.

강원도 화천에서 매년 열리며, 지도상으로
네이버에서 시간과 거리, 비용을 검색하면 다음과 같은 비용이 나온다. 우악! 택시타고가면 정상적으로 도착할 시에 88,000원! 그러나 고속도로에서 어떤일이 생길지 모르기때문에 10만원은 나올지도 모른다. 그럼 비용을 보자.


이렇게 지나고 나면 여러분들중 상당수는 결심을 해야할것이다. 시간과 비용이 적잖게 소모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한번쯤은 축제에 가서 만사귀찮은 일을 벗어던져버리고 쉬기를 바란다.

산천어축제 홈페이지.

http://www.narafestival.com/01_icenara_2012/

By 풍아저씨~
by 풍무언 | 2011/12/19 00:06 | 소식통 | 트랙백 | 덧글(0)
{펌]잊혀진 삼양라면 사건의 진실

잊혀진 삼양라면 사건의 진실

  • 수정구슬 2010-01-13 23:30:32
  • 댓글 93개 추천 4501 반대 84

잊혀진 삼양라면 사건의 진실

출처:http://kr.fun.yahoo.com/NBBS/nbbs_view.html?bi=1201&mi=847619

by 풍무언 | 2010/12/27 20:32 | 삶의 여유 | 트랙백 | 덧글(0)
세계적인 게임엔진회사, 게임브리오가 경매에 넘어간다네요
출처: http://beautifulpixels.blogspot.com/2010/11/gamebryo-emergent-ip-and-assets-at.html




Thursday, November 11, 2010

Gamebryo / Emergent IP and Assets at Auction

Gamebryo is dead*! Long live Gamebryo!
* - Well gamebryo may not be dead. The development team is disbanded, and it's highly uncertain if another company will try to reanimate the corpus of code.
Emergent's assets and IP are being auctioned, closing Dec 10th. The announcement contains some interesting content, which is nice to be able to share publicly.

The financial profile of the company since 2005 is contained, here it is in handy chart format: 
Note that revenue was significantly less when I joined in 2004. We saw big growth in 2005, and that continued solidly through 2007. The peak of 12.2 Million in 2009 notes a significant success for a product that started with a small core Gamebryo team of ~15 engineers that I joined in 2004. The excellent growth financially reflects the engineering investment of the previous year or two, plus the more recent sales efforts. 2004 to 2009 were very good years.

There are also updated numbers for the number of titles that used gamebryo:
...selected by studios around the globe to bring over 350 titles across more than 15 game genres to market. At any given time, Emergent is supporting over 100 projects in development and has sold over 490 licenses in the past five years.
And the top titles list has some fresh new items, including Epic Mickey:
Titles using Emergent’s technology  include Game of the Year award-winning titles like Fallout 3, The Elder Scrolls IV: Oblivion,as well as critically acclaimed titles like Warhammer Online: Age of Reckoning, Civilization Revolution, QQ Speed, Divinity II – Ego Draconis, Dance on Broadway, LEGO Universe, Epic Mickey, Bully and more.
The amount of investment into Emergent was also listed, "To date, Emergent has secured over $40 million in equity financing and raised over $4 million in venture debt financing". (I don't believe that includes the history of NDL, which was founded in 82 and started development of Gamebryo in the late 90s.)

The diversity of Gamebryo is also mentioned. 14% of revenue came from non video game sources, and no one client represented over 10%. Some of the notable customers were:

  • Video games: Electronic Arts, Activision, THQ, Ubisoft, Sony, Bethesda, 2K, Atari, Disney
  • Online games: Tencent, Shanda, TheNine, NineYou, NC Soft, Kingsisle, EA Mythic, Trion
  • Military simulation: USC ITC, Total Immersion, IP Keys, Lockheed
  • Education: USC, University of Pennsylvania, UNC, Nanyang Polytechnic
  • Other: Rio Tinto, Tacx, WMS, GTech
Among the assets, a data base of over 6,200 profiled developers and 14,775 contacts is listed.

It also incorrectly lists that "The Company holds on patent for Floodgate." I was one of the inventors that filed the provisional patent, which was left to expire and not filed for full patent status.

And so it is, the labor of many passionate engineers, sales staff, and support staff is up on the auction block. I have mixed feelings. One one hand, it was a great run, Gamebryo has had a significant impact on the industry, and that's success locked into history. It's also nice to have a change of pace, and the downturn for Gamebryo has seen us move on to interesting new challenges. But it's also sad, because I feel that Gamebryo could have had a different future, one that continued the success we saw from 2004-2009. It's difficult to speculate on how things could have been done differently, and we'll never have an answer about how else it could have played out. We were aggressive and shot for big growth and new products, not just settling for "getting by" or sitting on our mild success. Investors were interested in big returns. And, if world events and industry winds had blown in another direction, we may have been greatly successful. 

One thing is clear to me, however. When the investors/board decided to cut half of the engineering staff in 2009 they either 1) made an explicit decision to kill the future growth possibilities and attempt to liquidate the investment they had made, or 2) had no comprehension of what a software product such as a game engine is and how much value code without engineers to support it is.

by 풍무언 | 2010/11/12 15:18 | 게임, 그리고 비지니스의 세계 | 트랙백 | 덧글(0)
심폴리곤
출처:게임메카

블레이드앤소울, 3D 콘텐츠 최적화 솔루션 도입


엔씨소프트, 차기작에 도냐 랩의 심플리곤 사용

엔씨소프트의 MMORPG 차기작 <블레이드앤소울>이 3D 최적화 솔루션 ‘심플리곤(Simplygon)’을 사용한다.

 

스웨덴 도냐 랩(DONYA Labs)은 지난 30일 엔씨소프트와 심플리곤 사용 계약을 맺었다고 발표했다. 앞으로 엔씨소프트는 <블레이드앤소울>을 포함한 차기작에 심플리곤의 3D 콘텐츠 최적화 기술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블레이드앤소울>은 심플리곤을 활용해 바라보는 거리에 따른 모델링을 일일이 만들지 않아도 된다. 심플리곤의 ‘자동 LOD(Level Of Details)’ 기능 덕분이다.

 

LOD는 3D 게임에서 멀리 있는 캐릭터나 물체는 잘 보이지 않는 점을 고려해 이를 간략하게 표현하는 기법이다. 가까워질수록 원래 모델링된 모습으로 최대한 자세히 표현하고, 멀어질수록 간략하게 표현해 시스템의 부하를 줄이는 것이다.

 

예를 들어 같은 몬스터의 모델링도 LOD에 따라 여러 가지를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그래픽 파트의 반복작업이 늘어나는데, 심플리곤의 자동 LOD를 사용하면 원본 모델링만 만들면 된다. LOD 단계에 따른 나머지 모델링은 심플리곤이 자동으로 생성해 주기 때문이다.

 

심플리곤 소개 문서에 담긴 자동 LOD에 따른 리메싱(Remeshing)의 예.

 

엔씨소프트 김형준 치프 아트디렉터는 “엔씨소프트는 다양한 MMORPG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수천, 수만 개의 폴리곤을 다루고 최적화하는 일은 시간과 비용의 관점에서 볼 때 매우 비효율적이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 심플리곤은 최선의 해결책이다”고 말했다.

 

게임을 위한 3D 최적화 솔루션 심플리곤에는 자동 LOD, 장면(Scene) 최적화, 자동 로우-폴리곤 모델링 등의 기능이 들어가 있다. 또, 심플리곤을 기존의 게임 개발 공정에 합치는 것도 어렵지 않게 되어 있다.

 

최근에는 심플리곤을 사용하는 유명 게임업체들이 늘어나는 추세다. 지난해에만 프롬 소프트웨어(2월), 넥슨(4월), EA 바이오웨어(6월), CCP 게임스(6월)가 잇따라 심플리곤 라이선스 계약을 맺고 핵심 타이틀 개발에 활용하고 있다.

 

넥슨의 경우 데브캣이 <마비노기 영웅전>에서 심플리곤을 사용했다. 지난해 도냐 랩이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데브캣 김동건 본부장은 “신속한 액션을 표현할 때 아주 좋다. 만족한다”고 밝힌 바 있다. CCP 게임스는 <이브 온라인>과 <더스트 514>에 사용하고 있다.

by 풍무언 | 2010/10/05 09:48 | 게임엔진 | 트랙백 | 덧글(0)
잘릴까 불안 … 업무 몰입 6%뿐

츌처:http://news.joins.com/article/898/4485898.html?ctg=1100&cloc=home|showcase|main

잘릴까 불안 … 업무 몰입 6%뿐 [조인스]

新직장인 리포트
몰입 직원 8%→6% …34세 이하 직원 중 15% “대충 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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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코노미스트 중소 휴대전화 부품납품업체 A사의 K대표. 그는 이번 글로벌 금융위기 때 끔찍한 경험을 했다. 한때 150억원에 육박했던 매출은 반 토막 났다. 지난해 영업손실과 당기순손실은 각각 30억원을 훌쩍 넘었다. 환 헤지를 위해 들었던 키코(KIKO)의 무서운 덫에 걸려 가슴앓이를 심하게 했다. 2009년 중반부턴 직원 임금이 밀렸다. 10개월 동안 계속됐다. 몇몇 직원이 등을 돌렸다. “살 길을 찾겠다”며 사표를 던진 직원은 ‘퇴직금 빨리 챙겨 달라’며 연일 아우성쳤다. 돈을 돌리기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받았지만 이게 또 덜미를 잡았다. 회사 형편이 나아지지 않아 이자조차 감당할 수 없었다.

완전 몰입 여성 직원9%, 남자는 5%
세상만사 죽으란 법은 없다. 올 들어 꽁꽁 얼어붙었던 글로벌 시장에 제비가 날아온다. 불황 탈출의 열쇠라는 미국·중국의 제조업 경기가 예상과 달리 상승곡선을 그린다. 미국의 8월 제조업 지수는 56.3을 기록했다. 7월 55.5보다 소폭 상승했다. 13개월 연속 오름세다. 50 이상은 확장 국면을 말한다. 경기 회복의 좋은 징조다. ‘세계의 공장’ 중국의 제조업 구매관리 지수도 8월을 기점으로 상승세로 돌아섰다. 덩달아 국내 경기도 기지개를 켠다. 수출호조·내수회복, 고용증가로 이어지는 경기회복 선순환 시스템이 가동될 조짐이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회복세일 뿐이다. 암환자의 건강이 조금 좋아졌다고 곧장 퇴원수속을 밟을 순 없는 법이다. 경제사(史)를 보면, 불황을 극복한 뒤 위기 이전상태로 가는 데 평균 4~5년이 걸렸다. 이번 글로벌 불황은 미국에서 일어난 데다 규모 또한 큰 탓에 원상회복 기간이 더 길 것으로 보인다. K대표도 같은 생각이다. “한동안 허리띠를 졸라매야 한다”고 말했다.

그런데 직원이 예전 같지 않다. 업무에 몰입하는 직원이 부쩍 줄었다. 대놓고 이직사이트를 기웃대는 직원도 있다. 한 중간간부는 삼촌과 함께 감자탕집을 열겠다며 회사를 떠났다. K대표는 요즘 골치가 지끈거린다. 회복기일수록 ‘영차영차’하면서 힘을 모아야 하는데 방법이 떠오르질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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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위험의 시대가 왔음을 직장인이 느끼고 있다.” 글로벌 경영 컨설팅 전문기업 타워스왓슨(한국) 박광서 대표는 세계 불황이 막바지에 다다른 지금을 이렇게 설명했다. 불황 후유증으로 대부분의 직장인이 ‘위기의 늪에 또 빠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는 얘기다. 그래서 업무에 몰입하지 못하고 딴짓을 한다는 것이다. 타워스왓슨이 2009년 11월~2010년 1월 국내 직장인 1000명을 상대로 조사한 ‘인적자원 보고서(이하 보고서)’는 이 문제를 정면으로 다룬 리포트다. 이코노미스트가 단독 입수한 이 보고서는 글로벌 금융위기 후 직장인의 인식·행태 변화를 다루고 있다. 비교시점은 불황 전인 2007년과 불황 후인 2010년이다. (※ 2007년 타워스왓슨의 설문조사에 응한 직장인은 ‘2007년 직장인’으로, 2010년에 응한 직장인은 ‘2010년 직장인’으로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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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황 후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직원 몰입도가 하락했다는 점이다. 직원 몰입도란 자신이 근무하는 기업 성공을 위해 자발적으로 시간과 에너지를 투입하는 정도를 말한다. 보고서에 따르면 업무에 완전히 몰입하는 직원 비율은 2007년 8%에서 2010년 6%로 2%포인트 떨어졌다. “마지못해 일한다”는 직원은 같은 기간 7%에서 10%로 늘었다. 절반 가까운 응답자는 “업무에 몰두하지 못한다”고 밝혔다. 이 현상은 여성보다 남성 직원이 더 심했다. 업무에 완전히 몰입하는 여성 직원은 9%에 달한 반면 남성은 5%에 그쳤다. 마지 못해 일하는 남성 직원(11%)도 여성(10%)보다 조금 많았다. 비교적 젊은 직원의 업무 몰입도가 낮다는 결과도 나왔다. 보고서는 “34세 이하 직원 중 15%가 ‘마지못해 일한다’고 말한 데 반해 35세 이상 직원은 9%만 그렇다고 답했다”고 분석했다.

직원 몰입도는 기업 성적표에 큰 영향을 끼친다. 타워스왓슨이 2003년 1월~2004년 1월 글로벌 기업 50곳, 66만4000명을 상대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몰입도가 높은 기업의 영업이익은 전년비 19.2% 증가했다. 순이익률은 13.7%에 달했다. EPS(주당 순이익)는 27.8%를 기록했다. 몰입도가 낮은 기업의 실적은 바닥을 기었다. 영업이익은 32.7% 줄었고, 순이익률은 -3.8%에 그쳤다. EPS 증가율은 -11.2%였다. 타워스왓슨 안성호 컨설턴트는 “연구 결과, 몰입도와 조직성과의 상관관계가 통계적으로 입증됐다”며 “몰입도가 높은 기업은 재무적으로 성장했지만 반대 기업은 실적이 추락했다”고 말했다.

재무적 성과만이 아니다. 몰입도는 이직률과 연결된다. 보고서에 따르면 몰입도가 높은 직원의 56%는 이직에 관심이 없다. 반대로 마지못해 일하는 직원 10명 중 7명은 이직을 검토한다. 박광서 대표는 “직원의 몰입도는 매출증대·비용절감·수익성 등 기업 성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이직률에도 영향을 끼친다”며 “CEO는 물론 경영진은 직원 몰입도를 유심히 살피고, 이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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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급·스톡옵션 NO … 기본급 MORE
“기본급 중요” 38%→ 63%, 인센티브 기대가치 하락 25%→16%


중견기업 B사에 다니는 15년 차 직장인 P씨. 그는 일벌레로 불렸다. 업무 때문이라면 휴가도 제쳐놓았다. 유급 휴가는 상상조차 한 적 없다. 월급은 주는 대로 받았다. ‘능력과 공헌도를 어련히 인정해 주겠거니’ 했다. 하지만 이번 불황을 겪으며 자신의 직장관(觀)에 문제가 있음을 알아챘다. 중소기업에 다녔던 P씨는 2007년 이 회사에 스카우트됐다. 연봉 차이는 별로 없었다. ‘1년 후 연봉을 대폭 올려주겠다’ ‘곧 승진시켜주겠다’는 CEO의 말을 곧이곧대로 믿었다. 성과급, 스톡옵션도 약속 받았다. 효율적인 퇴직프로그램도 P씨의 마음에 쏙 들었다. “은퇴 후 삶을 회사에서 준비하면 되겠다”고 생각했다.

그해 미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터졌고, 글로벌 금융위기로 이어졌다. P씨를 영입했던 CEO는 갑자기 교체됐다. 위기관리능력이 부족하다는 이유였다. 그의 직급과 연봉은 3년째 그대로다. 스톡옵션은 고사하고 연말 성과급도 받지 못했다. 모두 힘든데 ‘약속한 것 지켜라’고 따지기 민망하다. 그럴 성격도 못 된다. 자책밖엔 따로 할 일이 없다. 세계 불황 후 P씨의 직장관은 180도 변했다. ‘내 것부터 먼저 챙기자’는 주의로 말이다.

기업비전, 재무적 건전성 중요
타워스왓슨의 보고서는 P씨 사례가 예외가 아님을 확인해준다. 보고서에 따르면 2007년 직장인은 승진 기회(30%)와 효율적 사내 퇴직프로그램(27%)을 좋은 기업의 잣대로 꼽았다. 직장을 자신의 성공과 은퇴 후 삶의 발판으로 삼았다는 얘기다. 아울러 소속 회사엔 신뢰를 보냈다. 기업의 비전·소명, 재무적 건전성엔 별 관심을 두지 않았다. ‘외환위기도 잘 버텼는데’라며 걱정을 접었다. ‘당분간 외환위기보다 더 큰 환란은 없을 것’이라는 안도감도 한몫했을 것이다. 2007년 직장인 중 25%가 “성과급·스톡옵션 등 장단기 인센티브는 좋은 직장의 조건”이라고 답한 것은 이를 잘 보여준다. 회사는 안전하니 업무 성과만 좋으면 인센티브를 두둑이 챙길 것이라는 믿음이 읽힌다.

하지만 2008년 휘몰아친 글로벌 불황이 이런 직장관을 크게 흔들었다. 2010년 직장인의 63%는 가장 선호하는 직장으로 ‘경쟁력 있는 기본급을 주는 곳’을 택했다. 2007년보다 25%포인트 증가했다. 35세 이상 직장인(64%)과 남성 직원(64%)이 가장 많이 꼽았다. 장기 인센티브에 대한 기대가치는 2007년 25%에서 2010년 16%로 크게 떨어졌다. 더불어 기업의 현주소를 꼼꼼히 따지는 직장인이 늘었다. 2010년 직장인은 기업의 재무적 건전성(22%), 기업의 비전·소명(24%)을 중요한 가치로 여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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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율적인 후계자 교육 필요
타워스왓슨 안성호 컨설턴트는 “기업 실적이 좋지 않으면 제아무리 열심히 일해봤자 성과를 인정받지 못한다는 요즘 직장인의 우려가 잘 드러난 결과”라고 분석했다. 그는 또 “2010년 직장인이 이전에 별 관심을 두지 않았던 기업의 재무적 건전성을 따지고, 인센티브보다 기본급을 많이 받는 게 낫다고 생각하는 건 이런 우려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 결과는 조직관리에 중요한 변곡점이 왔음을 시사한다. 2000년 벤처 열풍에 맞서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강력한 인센티브를 포함한 연봉제를 도입했다. 핵심 인재의 ‘벤처 엑소더스’를 막기 위해서였다. 이게 글로벌 불황으로 도전 받고 있는 것이다. “재무적 실적에 따라 인센티브를 주는 성과주의에 많은 직장인이 회의를 느끼고 있습니다. 기업의 경제성적표와 자신의 임금이 연계되는 걸 원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성과주의에 대한 재해석이 필요할 때로 보입니다.” 연세대 김호기(사회학) 교수의 말이다.


성과주의에 대한 도전이 바꿔놓은 건 또 있다. 직장인의 관심이 ‘회사’에서 ‘나’로 이동했다. 무엇보다 사내 퇴직프로그램에 대한 중요도가 2007년 27%에서 2010년 22%로 5%포인트 떨어졌다. 2010년 직장인의 66%는 “은퇴 후 삶을 책임지는 건 회사가 아니라 나의 몫”이라고 답했다. 독일(51%)·인도(43%)·중국(33%)보다 높은 응답률이다. 2010년 직장인의 24%가 “정기·유급 휴가는 중요하다”고 답한 것도 ‘나’에 대한 관심이 부쩍 커졌음을 보여준다. 2007년엔 16%에 불과했다. “근무처의 교통이 좋거나 집에서 가까왔으면 좋겠다(33%)”고 밝힌 직장인이 2007년보다 7%포인트 증가한 것 역시 같은 맥락에서 해석된다. ‘회사 때문에 내 삶을 방해 받지 않겠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

승진의 가치가 이전보다 훌쩍 떨어진 것도 특이한 변화다. 2007년 직장인의 30%는 “승진할 기회가 많은 것은 직장을 선택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가치”라고 밝혔지만 2010년 직장인은 무관심했다. 설문조사 결과 아예 통계가 잡히지 않을 정도였다. 오히려 2010년 직장인의 22%는 “도전적 업무를 할 수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답했다. 경쟁력 있는 업무 프로그램(22%)도 원했다. 회사 안에서 성장하는 것보단 자기계발이 먼저라는 얘기다. 수동적 직장인이 능동적으로 변했다는 의미다. 흥미로운 점은 젊은 직장인(20%)보다 35세 이상 직장인(23%)이 도전적 업무를 더 바랐다는 것이다. 나이가 들수록 도전보단 안정을 꾀한다는 기존 주장을 뒤집는 결과다. 박 대표는 “이번 불황을 계기로 직장인의 자립 및 개별화 의지가 강해졌다”며 “직장인이 능동적으로 변했다는 건 긍정적이지만 이대로 방치했다간 직업 몰입도가 더 떨어질 위험도 크다”고 경고했다.

그럼 해법은 뭘까. 박 대표는 글로벌 치약회사 콜케이트를 모범 사례로 꼽았다. 콜케이트는 이직률이 낮은 것으로 유명하다. 정(情)에 기반한 동양적 조직문화 덕분이다. 하지만 더 큰 이유는 효율적 경력관리 프로그램에 있다는 게 박 대표의 설명. “콜케이트엔 다양한 경력발전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직장인을 위해 성공기획, 역량 관리를 하죠. 후계자 양성 교육도 잘 운영합니다. 직장인에게 ‘나도 후계자가 될 수 있다’는 확신과 희망을 주는 겁니다. 직무교육에만 매달리는 국내 기업과는 차원이 다르죠.” 불황 이후 급변한 직장관에 잘 대응해야 하는 CEO가 귀담아 들어야 할 말이다.

직접 몸으로 소통하는 리더 원해요
디지털 소통에 아날로그 방식 더해야 효율적

중소기업을 다니는 7년 차 직장인 L씨. 글로벌 불황이 터진 후 그는 회사 CEO와 제대로 말을 나눈 적이 없다. CEO가 간혹 전체 e-메일을 돌리고, 메신저로 회사 사정을 전했지만 체감하기 어려웠다. 그래서 CEO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기업의 재무상태는 어떤지, 구상 중인 신규사업은 또 무엇인지 잘 모른다. 답답하지만 발등에 떨어진 불 끄느라 정신없는 CEO에게 선뜻 다가설 용기도 없다. 불황 전엔 술자리에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다. 넋두리를 늘어놓을 때도 있었다. “잘해 보자”는 CEO의 말에 분발하기도 했다. L씨는 “가끔 불황 전이 그립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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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워스왓슨의 보고서에 따르면 2010년 직장인이 CEO에게 바라는 건 인재개발(61%), 기업의 비전·전략의 효율적 전달(47%), 기업 가치 실현(46%), 사원복지(44%), 직원과 가까이(41%)다. 인재개발, 기업의 가치 실현, 사원복지는 지금껏 CEO의 주요 덕목으로 꼽혔던 것이다. 불황 후 떠오른 CEO의 새 과제는 기업의 비전·전략의 효율적 전달, 직원과 가까이 등 두 개다. 소통능력이 유능한 CEO의 잣대가 된 것이다.

요즘 CEO에겐 그리 어렵지 않아 보인다. 디지털 시대가 가속화하면서 온라인 소통도구가 많아진 덕이다. 그중 하나가 트위터다. 팔로워를 수만 명 거느린 기업 사주나 CEO가 속속 등장한다. 기업용 트위터로 사내 직원과 소통하는 CEO도 증가한다. 수많은 온라인 네트워크를 업무에 활용하는 요즘 직장인과 통하는 구석이 많아 보인다. 2010년 직장인의 온라인 네트워크 활용도는 상당히 높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0년 직장인 중 68%가 메신저를 활용한다. 글로벌 기업 직장인(37%)의 1.8배다. 화상채팅(18%), 블로그 활용(11%)도 세계 직장인보다 각각 4%, 5% 많이 한다. 페이스북(11%)·트위터(7%)·링크드인(9%) 등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의 활용도 또한 확산한다. 언뜻 보면 CEO와 직장인의 소통은 한결 수월해진 게 사실이다.

온라인 소통CEO 늘어났지만...
하지만 타워스왓슨의 분석은 다르다. CEO의 온라인 소통이 오히려 직장인을 외롭게 한다는 것이다. 스킨십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2010년 직장인이 ‘직원과 가까이 있는 CEO’를 원한 것은 이를 잘 보여주는 예다. “소통은 사실을 전달하는 게 아닙니다. CEO가 ‘먹어보라’고 했을 때 직원이 ‘맛을 실제로 음미하고 평가해야’ 진정한 소통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온라인 소통은 스킨십이 부족하다는 약점이 있습니다.” 박 대표는 이 말에 이어 ‘메라비언 법칙’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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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라비언 법칙은 미 캘리포니아대 앨버트 메라비언 교수가 자신의 저서?조용한 메시지(1970)?에서 발표한 이론이다. 이 이론에 따르면 사람이 상대방으로부터 받는 이미지는 시각 55%, 청각 38%, 언어 7%로 구성된다. 시각은 자세·용모 및 복장, 몸짓 등 외적 부분을 말한다. 청각은 목소리의 톤이나 음색이다. 언어는 말의 내용이다. 비중에서 보듯 언어는 소통의 큰 비중이 아니다. 시각과 청각이 더 중요하다. CEO의 말이 피부에 와 닿았을 때 진정한 소통이 이뤄진다는 얘기다.

CEO 트위터리언 주원 KTB네트워크 사장은 최근 한 칼럼에 이렇게 썼다. “…트위터에서 유명 CEO는 연예인과 비슷해지는 경우가 많다. 자신을 팔로하는 팬이 많아 일일이 대화하기 어렵다 보니 자신의 견해나 동향만 전달하는 제한적 소통을 하곤 한다.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하기엔 아쉬움이 많다….” 온라인 네트워크를 통한 소통으론 직장인의 속내를 읽기도, CEO의 비전을 전하기도 어렵다는 지적이다. 온라인 소통방식에 스킨십을 가미하라는 얘기다. 바로 이게 불황 후 ‘변심’한 직장인을 매료시킬 수 있는 CEO의 필살기다. 2010년 직장인이 CEO에게 바라는 것이기도 하다.
타워스왓슨 보고서 어떻게 조사했나?
국내 대기업·중견기업 직원 1000명 서베이
타워스왓슨의 인적자원보고서는 글로벌 불황 후 직원의 인식·행태의 변화를 분석했다. 2009년 11월~2010년 1월 22개국 2만 명 이상의 글로벌 기업 직원을 상대로 조사했다. 한국판 인적자원보고서는 같은 기간 국내 대기업·중견기업 직장인 1000명을 설문조사해 작성됐다. 응답자의 90% 이상은 25~44세였고, 10명 중 7명은 3~15년 차 직장인이었다. 응답자의 25%는 자신을 조직의 핵심인재라고 밝혔다.
타워스왓슨은 어떤 회사?
세계 最古 HR 컨설팅 기업
타워스왓슨은 세계 최대·최고(古)의 글로벌 경영 컨설팅 전문기업이다. 올 1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인적자원 컨설팅그룹 타워스페린와 왓슨 와이어트가 합병해 탄생했다. 타워스왓슨은 직원 복지·인재관리·보상 등에 대한 솔루션을 제공한다. 연간 매출액은 30억 달러에 이른다. 고객사는 포춘 500대 기업의 75%, 포춘 1000대 기업의 700곳 이상이다. FTSE 100 지수 기업의 83%도 고객사다. FTSE지수는 런던국제증권거래소에 상장된 100개의 우량주식으로 구성돼 있다. 타워스왓슨한국은 국내 컨설팅 시장의 절대 강자로 평가 받는다. 경영자 평가·보상 분야에선 자타가 공인하는 선두주자다. 한국 1000대 기업, 정부 및 공공기관이 고객이다.


이윤찬 기자 chan4877@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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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풍무언 | 2010/09/30 14:07 | 게임, 그리고 비지니스의 세계 | 트랙백 | 덧글(0)
펌:CEO가 알아야 할 9대 法상식
[MBA] CEO가 알아야 할 9대 法상식
법 없이도 산다? 법 알아야 산다!
기사입력 2010.09.10 16:15:19 | 최종수정 2010.09.10 16:21:42 트위터 미투데이 블로그 스크랩
1998년 5월 18일. 미국 법무부와 20개 주는 마이크로소프트(MS)사를 상대로 반(反)독점법 위반 소송을 제기했다. 법무부는 개인용 컴퓨터 운영체계의 90%를 장악하고 있는 MS가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인터넷 검색도구인 익스플로러를 끼워 팔아 공정경쟁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동시에 법원에 MS의 신제품인 `윈도98`의 시판 금지를 요청했다. 다툼은 4년간 계속됐고 2002년 11월 법정 밖 타협으로 종결됐다. 하지만 이후 MS의 경쟁력은 크게 위축되기 시작했다. EU집행위원회는 2004년 3월 MS의 경쟁법 위반을 인정하고 무려 4억9720만유로의 벌금을 부과했다.

한국의 일부 기업들은 2005년 한국에 처음 등장한 키코 때문에 파산하거나 워크아웃을 경험해야 했다. 아직도 치열한 법정공방을 벌이고 있다. 법률 이슈가 기업의 생사를 결정하는 시대가 되고 있다. 기업의 경영자는 `법에 의한 경영`을 통해 법률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어야 한다. 이에 매경MBA는 국내 굴지의 로펌인 법무법인 태평양과 CEO(최고경영자)가 알아야 할 9대 법(法)상식을 조명해봤다. 9가지 사례는 한국의 기업들에 자주 발생하는 분쟁 사례를 토대로 했다.

◆1.영업비밀 보호와 전직 금지

LG화학의 경쟁사인 미국의 2차전지업체 A123시스템스는 2008년 3월 8년 넘게 LG화학 연구원으로 근무했던 배터리연구소 팀장을 포함해 연구원 6명을 스카우트했다.

10년 넘게 거액을 투자해 개발한 리튬이온폴리머전지의 핵심기술이 경쟁사로 빠져나갈 것을 우려한 LG화학은 지난 1월 서울중앙지법에 전직금지 및 영업비밀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재판부는 "LG화학 직원들의 전직은 LG화학의 영업비밀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동종 업체로의 전직에 해당한다"며 6명 중 4명의 직원에 대해 "퇴사 일로부터 1년에서 1년 6개월간 외국계 경쟁사로 이직할 수 없다"는 결정을 내렸다.

핵심기술 유출, 경쟁업체 직원 스카우트를 비롯해 핵심인력들이 퇴직한 뒤 경쟁업체를 설립하는 사례들이 영업비밀 침해와 관련해 현재 법원에 가장 많이 제기되고 있는 분쟁 유형이다.

따라서 직원에 의한 영업비밀 침해를 막으려면 CEO는 영업비밀유지약정과 전직금지약정을 체결해야 한다. 한국에서는 퇴직한 날로부터 1~3년 이내의 기간에 세계 어떤 국가, 어떤 지역에서도 회사와 동종업체 혹은 경쟁업체로 전직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전직금지 약정의 유효성을 인정하고 있다.

법원에서 중시하는 판단기준은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는 회사이익이 있는지에 대한 여부, 종업원이 취급한 영업비밀의 종류, 종업원의 퇴직 전 직위, 전직금지나 제한의 기간ㆍ지역 및 대상 직종, 종업원에 대한 대가의 지급 여부, 종업원의 퇴직경위 등이다.

이 밖에 CEO가 첨단기술을 보호하는 방법으로는 특허제도가 있다. 특허는 기술을 공개하는 대신 약 20년간 배타적인 독점적 보호를 받는 제도다. CEO가 기술공개를 꺼린다면 스스로 첨단기술을 영업비밀로서 보호해야 한다.

◆2. M&A계약의 진술과 보증규정

= 인수ㆍ합병(M&A)을 할 때 작성하는 `M&A 계약서`는 몇 페이지에 달할까. 수십 페이지에서 100페이지 넘는 경우도 있다. 왜 이처럼 길고 복잡할까. 진술과 보증(representation and warranties) 관련 규정 때문이다. 이 규정을 통해 M&A계약 당사자는 M&A거래의 목적물이 되는 대상 회사에 대한 주요 사항을 상대방에게 확인하고 보장받을 수 있다. 따라서 진술과 보증 규정은 계약 당사자로 하여금 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M&A계약서는 M&A거래의 목적물이 되는 대상 회사에 대한 주요 사항을 상대방에게 확인하고 보장해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크게 △해당 계약을 체결하는 당사자에 관한 사항 △대상 회사에 관한 사항으로 나눠진다. M&A 계약을 체결하는 CEO는 양도 대상이 되는 기업에 초점을 맞춰 대상 회사의 재무상황, 자산상태, 법령준수 상태, 세무관련 상태 등을 광범위하고 꼼꼼하게 확인해야 한다.

진술과 보증 규정을 통해 계약 당사자들이 위험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지를 결정하게 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대상 회사에는 환경오염물질이 없다"는 진술과 보증 규정을 추가하게 되면 사후에 환경오염 물질이 있다는 사실이 밝혀지게 될 경우 매도인은 그로 인한 위험을 책임지게 된다.

반면 위와 같은 진술과 보증 규정을 두지 않거나 이에 관해 예외 규정을 두게 되면 매수인이 위험을 안게 된다. 이처럼 진술과 보증 규정은 주주인 매도인도 알기 어려운 사항을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매도인은 전체 내용을 거부하기보다는 원칙적으로 수용하되 예외 사항에 대해 매수인이 위험을 부담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외를 두는 방법으로는 △공개목록에 규정되어 있는 것을 제외하도록 규정한 뒤 그 예외 사유를 공개목록에 기재하는 방법 △중요한 사항의 규정을 유보하는 방법(예를 들어 대상 회사는 관계법령을 중요한 면에서 위반한 사실이 없다고 규정해 중요하지 않은 법령 위반 사항에 관해 진술ㆍ보증하지 않는 방법) △매도인이 알고 있는 한도 안에서만 진술ㆍ보증하는 방법 등이 있다.

◆3. 주주총회 운영과 관련해 유의할 점

= 주식회사는 반드시 매년 1회 이상 주총(정기주총 또는 임시주총)을 개최해야 한다. 주총은 주식회사의 주인인 주주들이 모여 회사의 중요한 사항에 관해 회사의 의사를 결정하는 기관이다. 이 때문에 주총을 개최하는 데 있어 절차상, 내용상 하자가 발생하면 법적 분쟁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통상 회사의 대표이사는 주총의장이 되고 주총 의사진행상 주주의 권리와 의장의 권한이 충돌할 때 조화로운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주총에서 의장의 역할을 알아보자.

우선 주총에 참석할 수 있는 사람은 주주 또는 대리인이기 때문에 의장은 이들의 입장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불명확할 때는 주총 결의를 따르는 게 좋다.

특히 적대적 M&A의 경우 위임장 대결이 벌어져 중복 위임장이 문제가 된다. 이때 의장은 위임장 기재 일자의 선후에 따라 해결하는 방법,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위임장을 우선하는 방법, 실제 주주 의사를 확인하는 방법 등을 활용하게 된다.

하지만 쌍방 합의에 따라 중복된 위임장 모두를 무효로 하는 방법이 가장 많이 사용된다.

의장은 주주들의 질문 횟수, 질문 시간 등을 제한해 효율적으로 주총을 운영해야 한다. 따라서 의장은 의사 진행을 방해할 때를 대비해 의안을 상정할 때 미리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서 주주 발언 시 1회 3분 이내, 1인당 3회 이내로 발언을 제한하고자 하며,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여러 주주가 반복적으로 발언하는 경우에도 적절히 그 발언을 제한할 수 있음을 말씀드린다"고 공지하는 게 좋다.

의사결정을 위해 주주들은 표결을 하게 되는데 상법에서는 구체적인 표결 방법을 규정하지 않고 있다. 실무상 자주 쓰이는 방법은 거수, 기립, 투표, 전자표결이 있다. 이 밖에 주주들의 의사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모두 유효하다. 하지만 판례에 따르면 의장이 표결에 앞서 반대하는 주주 이외에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겠다고 일방적으로 선언한 다음 반대 주주만 거수하게 하는 방법은 주주 의사 표시를 왜곡할 수 있어 주총 취소 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

◆4. 경영자의 절세전략

= 기업 이윤을 증대시켜 주주의 부를 극대화하는 일을 하고 있는 경영자는 항상 탈세 유혹에 노출되어 있다. 절세와 탈세는 납세자가 자기의 세금 부담을 줄인다는 목적에서 모두 같다. 다만 절세는 그 방법이 세법에서 인정하고 있는 적법하고 합리적인 수단인 반면, 탈세는 세법에서 정한 각종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해 조세 부담의 감소를 가져오는 조세포탈뿐만 아니라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차이를 이용한 조세회피, 조세협력 의무 위반행위가 모두 탈세 범주에 속한다. 기업이 탈세할 경우 일시적으로 세 부담이 줄어 이윤이 늘어날 수 있지만 탈세 사실이 적발되면 경제적 손실뿐만 아니라 기업 이미지에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경영자는 알아야 한다.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경영자가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따라서 경영자는 세법이 정하고 있는 각종 의무를 사전에 인지해 성실히 이행하는 데서 절세 전략을 찾아야 한다. 세목별로 신고납부의무와 기타 납세자가 이행해야 할 의무를 준수하는 데 그치지 않고 세법에서 인정하고 있는 각종 소득공제, 세액공제, 준비금, 충당금 등 조세지원제도를 100% 활용할 필요가 있다. 경영자는 또한 세법 개정 동향을 파악해 세법 개정이 기업 영업이나 손익에 미칠 영향을 사전에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

◆5. 기업회생 절차

= 창립한 지 20년 된 제지업체 K사는 연매출 3000억원, 연간 영업이익 240억원의 중견기업이다. 이 회사는 1990년대 중반 업황이 좋아지자 은행에서 800억원을 빌려 공장을 증설했다. 그런데 신공장이 완공되는 시점부터 펄프 등 원자재값 상승, 공급과잉이 겹쳐 심각한 경영난을 겪게 되었다. 설상가상으로 영업이익률이 8%에서 2%로 떨어져 월영업이익이 20억원에서 5억원으로 급감했다.

공장 신설에 따른 차입금 이자만 월 5억원에서 20억원으로 늘어 매달 약 15억원의 손실이 발생했다. 1년이 지난 뒤 누적 손실은 180억원으로 급증했다. 시장 상황에 비추어 1~2년 사이에는 공급과잉이 개선될 전망이 보이지 않았다. 6개월이 지나면 가용 운전자금도 바닥이 날 상황이었다.

개발 예정지인 공장 유휴토지 10만평이 있었지만 개발되려면 3~4년을 기다려야 했다.

여러분이 CEO라면 어떻게 하겠는가. 당시 CEO였던 김 사장은 기업 회생 전문 변호사를 찾아갔다. 회사정리절차를 신청하면 기업 회생 방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을 갖게 됐다. 이에 1995년 12월 법원에 회사정리절차(법정관리, 현재의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다.

법원은 채권단과 협의해 대출이자를 연 10%에서 연 6%로 감면해줬고 원리금 지급도 2년 정도 유예해주는 협상안을 이끌어냈다. 이 결과 이 회사는 도산 위기를 모면할 수 있었다.

그 후 2년이 지나 다시 업황이 좋아져 이 회사는 정상적인 영업이익률을 확보할 수 있었다. 금리도 저리로 확정되어 외환위기에 따른 고금리 충격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1999년께에는 공장 유휴토지가 아파트단지로 개발되어 600억원 이상의 개발이익도 발생했다. 이로 인해 2000년에는 내부 유보자금만 1000억원을 상회해 채무를 조기 변제하고 법정관리를 졸업할 수 있었다.

CEO 중 일부는 회생절차의 이용을 `기업가로서의 사망선고` 또는 `기업가의 불명예`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위기의 기업은 살려내는 게 중요하다. CEO는 예기치 못한 위기 상황에 대비해 비상경영계획(Contingency Plan)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6. 주주 간 지분 양도

= A사 등은 1994년 9월께 합작회사를 설립하면서 주식 양도 제한에 대해 합의했다. 주주 전원의 동의가 없으면 합작회사 설립일로부터 5년 동안 합작회사의 어느 주주도 합작회사 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주주가 아닌 다른 당사자 또는 제3자에게 매각ㆍ양도할 수 없다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한 것이다.

그런데 주주 한 명이 약정을 위반해 주식을 양도했다. 주식 매수인은 비록 약정을 위반해 주식을 취득했지만 그 약정은 주주의 투하자본 회수 가능성을 전면적으로 부정하고 있어 무효라며 합작회사의 주주권리를 인정해줄 것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2000년 9월 "회사 설립 후 5년간 일체 주식의 양도를 금지하는 내용으로 이를 정관에 규정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무효"라고 판결했다.

최근 회사 주주들 간 회사가 발행한 주식의 양도 제한, 금지, 양수도에 관한 권리에 대해 약정을 체결하는 사례가 크게 늘고 있다. 이 같은 약정은 합작투자의 최초 파트너, 즉 주주의 변동을 막거나 향후 회사 경영권 확보를 겨냥한 것들이다. 하지만 상법은 주식회사의 주식을 자유롭게 양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예외적으로 회사 정관에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만 주식을 양도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형태의 양도 제한만을 원칙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경영자는 주식 양도 제한 또는 금지 약정 체결 시 주의해야 한다.

대법원 역시 "설립일로부터 5년간 주식을 양도할 수 없다"는 합작투자회사 주주들 간 `전면적` 주식 양도 금지 약정은 정관에 규정하더라도 무효로 판단하고 있다.

결국 경영자는 이사회의 승인을 조건으로 한 주식 양도 제한 약정을 체결하고 이를 정관에 기재하는 방식을 활용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

◆ 7. 통신비밀보호법

= 컴퓨터 관련 솔루션 개발업체 대표이사 이 모씨는 2006년 영업부 김 모 차장이 경쟁사와 공모해 고객을 빼돌리려 한다는 소문을 들었다. 이 대표는 김씨를 추궁했지만 "사실무근"이라며 발뺌을 했다. 이 대표는 다른 직원을 시켜 비밀번호가 설정된 김씨의 사내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떼어내 자사 고객에게 경쟁사 명의로 보낸 견적서와 계약서, 관련 이메일, 메신저 대화내용을 찾아냈다.

이 같은 이 대표의 행동에 대해 김씨는 법원에 전자기록 등 내용탐지 혐의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 대표의 이메일 열람 지시는 정당한 것일까.

현행법상 회사의 관리자가 직원의 동의를 얻지 않고 회사 컴퓨터에 저장된 직원의 이메일을 열람, 조사하거나 직원의 이메일 송수신을 감청하는 행위는 통신비밀보호법상 불법감청 또는 정보통신망법(48조) 위반죄, 형법상 비밀침해죄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다. 나아가 관리자의 이메일 열람행위는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해당 직원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한다.

2003년 8월 대법원은 회사에 불리한 내용을 언론기관에 제보한 것으로 의심되는 직원들의 회사정보 유출사실을 밝혀내기 위해 회사 컴퓨터에 저장된 직원들의 이메일을 열람하라고 지시한 회사 관리자에 대해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유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2009년 12월 솔루션 개발업체 이 대표가 이메일과 메신저 기록을 열람한 행위는 정당행위로 인정했다. 이는 해당 직원의 업무상 배임의 혐의가 구체적으로 의심되는 상황에서 이메일과 메신저 중 회사 이름으로 검색되는 이메일만 열람했고 해당 직원이 입사 당시 회사소유 컴퓨터를 무단 사용하지 않고 업무와 관련된 결과물을 회사에 귀속시키겠다고 약정한 데 원인이 있었다. 회사의 직원 이메일 열람권을 일반적으로 인정한 판결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회사가 직원의 동의를 얻고 그 이메일을 열람하는 것은 정당한 것일까. 법원은 `동의`로 확인될 경우에 한해 허용된다고 보고 있다.

◆ 8. 공정거래법

#사례1=중소기업인 A사와 B사는 대기업인 X사와 Y사에 납품하는 회사다. 최근 두 대기업은 "경기가 어렵다"며 두 중소기업에 납품단가를 인하해달라고 압력을 가하고 있다. 이에 A사와 B사 영업담당 이사는 식사를 하면서 두 대기업이 요구한 납품단가의 가격 수준을 공유하게 됐다. 가격인하를 최대한 방어하는 것만이 살길이라는 이야기를 나눴다.

#사례2=C사는 서울시가 발주하는 공사의 입찰에 참여하면서 경쟁사인 D사를 입찰에서 밀어주기로 합의했다. 이를 위해 D사가 특정 최저가격으로 입찰하면 C사와 E사는 그보다 조금 더 높은 가격에 입찰하기로 했다. 하지만 C사는 이 같은 합의를 어기고 합의한 최저가격보다 약간 더 낮은 가격으로 입찰함으로써 낙찰을 받았다.

사례1과 사례2는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공동행위가 성립할까.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공동행위, 소위 담합이란 둘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으로 상품 또는 용역의 가격 등의 거래 조건, 거래량, 거래상대방 또는 거래지역 등을 제한하는 행위를 뜻한다.

서울고법에 따르면 담합이 성립하려면 둘 이상의 사업자 사이에 `합의`가 있어야 한다. 여기에서 합의란 청약과 승낙으로 이뤄진 계약일 필요는 없다. 당사자들 사이에 일정한 내용에 대해 의사가 일치되었다는 상호인식이나 이해 또는 암묵적 요해, 즉 묵시적 합의만 있어도 합의한 것으로 인정된다.

<사례1>의 경우 A사와 B사의 영업담당 이사가 명시적으로 가격을 결정하자는 합의를 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가격인하를 최대한 방어하자는 언급을 통해 적어도 묵시적으로는 가격을 유지하자는 합의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대법원은 이처럼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의한 합의도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사례2>의 경우 대법원은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의한 합의도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따라서 C사가 비록 합의를 어기고 최저가로 입찰을 했더라도 합의가 존재하는 이상 부당한 공동행위는 성립한다.

◆9. 인사ㆍ노무

= 통신회사에 근무하는 김씨는 지각과 조퇴가 잦았다. 동료 직원들과 잘 어울리지도 못했다. 상사의 지시도 잘 이행하지 못해 자주 지적을 받았다. 이 회사 사장은 급기야 이 같은 이유를 들어 김씨를 해고했다. 이 해고는 정당할까. 몇 년에 걸친 소송 끝에 법원에서는 이러한 점만으로는 해고를 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며 원직복직명령을 내렸다.

회사는 김씨를 복직시켰고 해고 시부터 복직 시까지 급여 전액을 지급해야만 했다. 나아가 김씨의 복직으로 회사 전체의 기강이 크게 흔들리는 문제까지 발생했다.

근로기준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 또는 징계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만약 해고 또는 징계에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해고 또는 징계는 효력을 인정받지 못하게 된다.

이 경우 징계는 처음부터 없는 것으로 취급되며 징계로 인해 삭감된 급여는 모두 지급해야 한다. 해고된 경우는 해고 시점에서 얼마가 지났든지 해고된 직원을 원직에 복직시켜야 하며, 해고 시점부터 복직 시점까지 해당 직원이 받았어야 할 모든 급여를 지급해야 한다. 노동위원회의 확정된 원직복직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CEO가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해고나 징계에 있어 정당한 이유란 무엇을 뜻하는 말일까. CEO의 주관적 느낌이나 회사의 개별적인 사정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 아니다. 일반적인 평균인 수준에서 징계 또는 해고를 정당화할 만한 사정이 있는지에 따라 판단하며 법원에서는 상당히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최종적인 판단 권한은 법원에 있기 때문에 해고나 징계에 있어서 이 같은 객관적인 사정이 존재하는지를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 따라서 CEO가 해고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의심스러울 때는 해고보다 가벼운 징계를 통해 위험성을 줄일 수 있다. 경한 징계 후 계속 같은 문제가 반복되는 경우 해고를 하는 등의 방법을 고려하는 것이 보다 적절한 대책이 될 수 있다.

우리나라는 근로기준법에서 근로조건의 최저기준을 정하고 있다. 최저기준이란 근로자와 회사가 합의를 했더라도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최저기준을 위반해 근로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한다는 것을 뜻한다. 만약 근로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정했다면 이러한 부분은 효력을 갖지 못하며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최저기준이 그대로 적용된다. 아울러 형사처벌까지 받는 경우도 있다.

※ 공동기획 = 매일경제ㆍ법무법인 태평양

[최은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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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풍무언 | 2010/09/10 21:01 | 게임, 그리고 비지니스의 세계 | 트랙백 | 덧글(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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